‘법정 난동’ 김용현측 권우현 변호사, ’15일 감치' 기한 지나 집행 불가
||2026.02.26
||2026.02.2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게 내려진 ‘15일 감치’ 결정이 집행 시한 만료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별도로 선고된 ‘5일 감치’ 결정은 아직 집행 기한이 남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결정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2월 19일 집행 기한이 만료됐다. 이로써 해당 15일 감치는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
감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법정질서를 어긴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해 재판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내릴 수 있는 처분 가운데 하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9일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각각 15일 감치를 명령했다. 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지 않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사유로 감치 명령을 받았다.
당시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에서 당일 석방됐다.
법원은 이후 재집행 방침을 세웠고,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2월 3일 감치 집행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감치 집행을 지휘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2월 16일 석방됐다.
반면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김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지나면서 집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만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5일 감치 결정이 남아 있다. 권 변호사는 2025년 11월 19일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했고, 형사합의33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4일 별도 감치 재판에서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해당 5일 감치 결정은 3월 4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권 변호사가 소재 불명인 상태인 데다 감치 집행 관련 규정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추가로 선고된 감치 결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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