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자 33명, 학교·학원 등 아동기관서 적발… 체육시설 최다
||2026.02.26
||2026.02.26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33명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기관을 폐쇄하거나, 해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41만5385개 기관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이었다.
점검 결과, 기관 운영자는 9명, 종사자는 24명이었다. 분야별로는 체육시설에서 가장 많은 수(12명)가 적발됐고, 학원 종사자 (10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취업 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또 행정기관장은 취업 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운영자 9명에 대해 기관 폐쇄, 시설 등록 말소,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를 했다.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적발된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 제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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