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한다
||2026.02.26
||2026.02.26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에 있는 여러 요건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유족 측도 김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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