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4월부터 포장수수료 6.8% 일부 도입
||2026.02.26
||2026.02.26
[디지털투데이 안신혜 기자] 쿠팡이츠가 4월부터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 6.8%를 도입한다. 포장수수료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 및 매출규모 하위 20% 이하 영세매장은 제외된다. 회사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포장수수료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쿠팡이츠에 따르면 회사는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이 끝나는 4월부터 포장서비스 중개수수료 6.8%를 적용하기로 했다.
포장서비스 중개수수료는 소비자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장주문을 했을 때 매장에 부과되는 서비스 이용료다. 쿠팡이츠는 기존 배달주문에 한해 매출 규모 하위 20%와 상위 35% 등 매출 구간별로 배달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왔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소비자가 포장주문을 선택해 직접 찾아가더라도 중개 명목으로 포장주문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
다만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및 상생요금제 매출규모 하위 20% 이하 영세매장 대상으로는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정책을 내년 3월까지 유지한다.
매출규모 하위 20%이하 영세매장은 기존 상생요금제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월 단위로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를 100%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월 중간에 쿠팡이츠에 입점했더라도 영업일로부터 당월 매출액 규모가 적용된다. 영업 당월부터 바로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 지원을 받는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프로모션을 올해 3월까지만 운영한다"며 "전통시장 등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무료 프로모션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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