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막기 위한 ‘최소보장제’ ‘선지급 후정산’ 도입”
||2026.02.26
||2026.02.26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보장제’와 ‘선(先)지급 후(後)보장제’가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고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청년들”이라며 “이들의 눈물을 닦고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대응책은 ▲최소보장제 ▲선지급 후정산 방식 적용 ▲경매 차익 선지급 등이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복 의원은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일정 부분 회복하고, 재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 보장분을 선지급하고 잔여금이 발생 시 추가 지급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비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경매 차익 일부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선지급을 통해 구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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