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상의 만난 산업부·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마련”
||2026.02.26
||2026.02.26
정부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외투) 기업과의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주한독일상공회의소(KGCCI)·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FKCCI)·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서울재팬클럽(SJC)·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 등 7개 상의 대표가 참석했다.
김정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와 함께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도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국 상의들이 요청한 노조법 관련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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