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정장 교복 폐지 유도한다… 생활복·체육복 전수조사도
||2026.02.26
||2026.02.26
정부가 전국 중·고교 교복 가격을 전수 조사해 비싼 교복값을 잡는다. 학생들이 실제로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해 학부모의 구매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해 상승세를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복비 지원 제도가 있지만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단가도 높아 학부모 체감 부담이 크다”며 “입찰 담합이나 품질 저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5700곳을 대상으로 정장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의 품목별 단가와 선정 업체를 전수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생활복 등 품목별 상한 가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정장 교복에 대해서만 상한 가격을 정하고 있다. 올해 상한가는 34만4530원이다.
정장형 교복 폐지도 유도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활동이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방침이다. 셔츠와 바지 등 일부 품목은 시중 유사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정장형 교복을 현물로 지원 중인 13개 시·도에는 현금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한다.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의 입찰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동 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4개 브랜드의 유통 구조와 가격, 불공정 행위 유형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입찰 담합 등 의심 정황에 대한 온·오프라인 제보를 받는다.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도 검토한다.
정부는 사교육비 특별점검에도 착수한다.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거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해 교습비를 받는 행위, 모의고사비·차량비 등 기타 경비를 과다 징수하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원과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국민 제보도 접수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징금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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