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세는 정상 간 약속, 일정 조율하며 뚜벅뚜벅 갈 것”
||2026.02.25
||2026.02.25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및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과세 부과 시도와 관련해 “미국의 어떤 상황과 관계 없이 미국과 우리 정상 간에 이뤄진 약속이므로 그 부분들을 우리의 일정, 또 미국의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비공개 석상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 규정을 근거로 관세 부과 상황을 유지하려 하는 가운데, 기존 한미 간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제수지 적자’를 전제로 150일 간 최대 15%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비롯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 국회가 대미관세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합의한 상호관세 15%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미 하원 법사위가 전날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해 ‘한국의 쿠팡 차별 실태’를 비공개로 조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며 이를 관세 부과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산업통상부 등 부처에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하고, 배터리·전력망·통신장비 등 주요 산업분야에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신규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국정연설서 “대법 판결 유감, 관세 더 세질 것”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각)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이 있다며 “앞으로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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