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유착·수사방해 없어”
||2026.02.25
||2026.02.25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으로 상설 특검의 수사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5일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고, 특검은 통화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내역,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을 모두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검사는 특검이 수사 중인 자신의 혐의가 신가현 검사와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밝힌 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이나 불순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중요한 요소”라며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불순한 동기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어야 비로소 직권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사 막바지 단계에 이른 지금 특검도 제가 쿠팡 측과 아무런 유착 관계가 없고, 다른 불순한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또 주임검사였던 신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뒤 줄곧 무혐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신 검사에 대한 수사권 행사 방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권은 주임검사인 신 검사에게 있었던 만큼, 문지석 전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방해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문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문제 제기는 이후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됐다.
문 전 부장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쿠팡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보고를 무시했고, 쿠팡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해 2월 21일 엄 검사가 신 검사와 개별 면담을 하며 이른바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3월 5일 문 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 검사와 3자 회의를 했고, 다음날인 3월 6일 문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검토 필요성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22일 최종 보고서에는 근로기준법 성립 여부 검토가 추가 기재됐다고 반박했다.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엄 검사는 “특검 수사에서 문 부장의 의견과 노동청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보고됐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또 특검이 자신과 김 검사가 문 전 부장검사의 추가 수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한 점을 근거로 수사권 방해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절차적 하자 없이 사건을 처리했더라도 단지 다른 검사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장문 말미에서 문 검사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도 요청했다. 그는 “남은 수사 기간 문 검사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다.
한편 상설 특검은 26일 문 검사를 2차 참고인으로 조사해 엄 검사 등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다음달 5일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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