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데이터센터 안전기준 강화…민감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2026.02.25
||2026.02.25
정부가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전 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지난해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2차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정자원 대전본원이 민간 대비 안전 수준이 미흡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대응 가능한 재해복구(DR) 체계가 부족하고, 기관별로 통일 기준 없이 DR을 구축해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 IT 시스템을 중요도별로 나눠 복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국가 핵심 시스템(A1)은 실시간~1시간 이내 복구하는 ‘액티브-액티브 DR’, 대국민 필수 시스템(A2)은 3~12시간 이내 복구하는 ‘액티브-스탠바이 DR’, 그 외 행정 주요 시스템은 1~5일 이내 복구하는 ‘스토리지 DR’을 적용한다.
올해는 대전본원 내 693개 시스템 중 134개를 우선 대상으로 DR을 구축한다. 이 가운데 13개는 ‘액티브-액티브’, 121개는 ‘스토리지 DR’ 방식이다.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시스템 등은 민간 클라우드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
데이터 관리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두고, 민감 데이터부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된다. 과기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 AI 정부 인프라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공공 IT 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한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선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해도 법적 부담을 줄이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에는 관련 제도를 의무화하고, 민간에는 인증 가점·공공조달 연계·과징금 감경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AI 민주주의 분과’와 법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 세부 내용도 의결해 AI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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