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롯데 대산 통합 승인...정부 2조원 지원
||2026.02.25
||2026.02.25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첫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2조1000억원 규모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발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조2000억원을 증자한다. 각각 6000억원씩 출자하면서 현대케미칼 지분구조는 기존 6대4에서 5대5로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롯데케미칼 NCC 설비 110만톤 규모가 가동 중단된다. 양사는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중 중복·적자 설비도 가동을 중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산 산업단지 내 공급과잉 상황이 완화되고 나머지 설비 가동률이 높아져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재편 기간은 3년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원가구조 개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 부문에선 최대 2조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자금지원과 영구채 전환을 통해 각각 최대 1조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으론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한다.
원가구조 개선 지원으론 690억원에서 115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전기는 분산특구제도를 활용해 한국전력 대비 4~5%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열 중복공급 금지규정을 완화해 저렴한 열 공급원을 확대하고 연료용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범위도 넓힌다. 원유와 납사 무관세 기간을 연장하고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허가 합리화로 20억원, 기술개발 지원으로 26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 기업간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석유판매업 허가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등록을 승계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합리화한다. 기술개발은 고부가 기술개발 2개 과제에 올해부터 260억원을 신속 지원한다.
통합법인은 범용제품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존 범용제품 생산공정에 기술을 접목해 전선·케이블용 고탄성 경량소재를 생산하고 이차전지 전해액용 유기용매도 생산한다. 바이오 납사 활용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 생산과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주주사 자구노력을 통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이 사업재편 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라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돼야 성공할 수 있는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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