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현판식 열고 가동 시작… 8월까지 17개 의혹 ‘정조준’
||2026.02.25
||2026.02.25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2차특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렸다.
현판식에는 권창영 특별검사를 비롯해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별검사보가 참석했다. 나머지 특별검사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권 특별검사는 현판식 직후 브리핑에서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차특검은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총 17개 의혹이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한 대북 도발 유도 의혹(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2차특검은 최근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차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3대 특검에 대한 예방도 진행할 예정이다.
2차특검은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향후 파견 및 채용 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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