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그랜드코리아레저·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71개, ‘청년고용의무’ 이행 못했다
||2026.02.25
||2026.02.25
지난해 그랜드코리아레저, 예술의전당,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71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행한 기관 391곳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5436명으로, 2019년 이후 6년 내 최대 수준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이행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 기관 462곳 가운데 84.6%(391곳)가 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전년보다 1.3%포인트(12곳) 늘어난 수치다. 이들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5435명으로, 2019년(2만8689명)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이행 기관 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2019~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효율화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표하고, 경영평가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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