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무제한 발행… 경실련이 꼽은 ‘3대 특별법’ 99개 독소조항
||2026.02.25
||2026.02.25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광역단체장에 권력이 집중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99개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무제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특별법안에는 시의회 의결만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경실련은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안전장치마저 배제한 것은 무분별한 빚내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제하는 국가 기준도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으로 절감되는 행정 비용을 국가가 별도로 보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국가 예산을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안에 있다.
지역 개발과 관련해 통합 자치단체장의 힘이 비대해진다.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가 환경·노동 감시까지 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더 나아가 이관된 기관은 향후 해당 구역 내 재설치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개발 사업 감시 기능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법안에는 통합특별시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환경·안전 관련 국가 규제를 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최대 5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경실련은 독소조항들을 고려할 때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 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며 “통합 자치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철저한 견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면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위로부터의 행정 재편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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