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회생 신청 11개월만
||2026.02.25
||2026.02.25
명품 플랫폼 발란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4일 주식회사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공고했다.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채권 신고는 오는 4월 3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5부에 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 및 조사 기일은 4월 16일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발란의 영업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장소 지정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법원의 파산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도 이뤄질 전망이다.
발란은 앞서 지난 5일 관계인집회를 열었으나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이 35%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 계획안 수정을 통해 총 변제 재원을 2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지만, 일부 입점 판매자(셀러) 등 채권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란은 일반 회생 채권의 55.5%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 실리콘투가 반대하고, 일부 영세 채권자의 서류 미비가 겹쳤다고 전했다.
발란은 2015년 설립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다. 한때 업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기업 가치가 3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판매 대금 정산 지연 등 유동성 위기로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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