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6.02.25
||2026.02.25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키스에이프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 자기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키스에이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키스에이프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키스에이프는 2021년과 2023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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