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분배 이승만이 빨갱이냐…경자유전은 헌법 원칙"
||2026.02.25
||2026.02.25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지 매각명령’ 조치와 관련해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대상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한 직후, 일부에서 상속받은 농지 등을 강제 매각 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직접 부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헌법상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 원칙과 관련 농지법을 언급한 뒤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추진한 농지개혁은 자작농을 확대해 사회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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