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오른 집값만 70% 공제… 민간임대 장특공제 기준 확정
||2026.02.24
||2026.02.24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산정 방식이 ’10년 이상 임대 기간 동안 오른 집값만큼’만 세제 혜택을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임대 이전 보유 기간에 발생한 가격 상승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계산 방식을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대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70%에 대해 장특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양도차익 산정 기준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당시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서는 공제 대상 차익을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를 뺀 금액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시세차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임대 기간 동안 형성된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70%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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