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 초읽기...필리버스터 돌입 속 25일 표결 전망
||2026.02.24
||2026.02.24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기업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5일 오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금융 및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소각 의무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을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윤한홍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7박 8일간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규제 적용 전 자기주식 처분에 나섰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의 25.3%가 12월 한 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43.9건이던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12월에만 16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12월 처분 물량 중 절반 이상(55.5%)이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이나 승계 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했음을 방증한다"며 "최대주주 자녀에게 처분한 경우 경영권의 편법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환사채 발행으로 우호 주주를 형성한 사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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