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공무원은 유급, 공무직은 무급… 인권위 “차별”
||2026.02.24
||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가기관이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 휴가(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에게 전면 무급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한 국가기관 공무직 직원이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면서, 공무직 직원에겐 전면 무급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해당 기관 측은 공무직 직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노사 간 합의도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운영 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무원은 현행 법령에 따라 자녀 수에 비례한 일정 일수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보장받는 반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직 직원은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자녀돌봄휴가를 전면 무급으로 운영하면 공무직 직원이 해당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정 수당이나 별도의 복리후생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연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 구조상, 잉여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선량한 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며 공무직 직원도 자녀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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