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료 제한 있으니 관리비 올려…사기·횡령 범죄행위"
||2026.02.24
||2026.02.24
李, 국무회의서 '제도 개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 또는 상가에서 관리비를 받지 않나.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라는 건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준다"며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기망,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부조리"라며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 산업의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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