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회의 끝에 ‘尹 무기징역’ 항소 가닥
||2026.02.24
||2026.02.24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를 결심하고 세부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 공소 사실은 배척됐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행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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