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다 길 잃고 추위 피하려”… 단양 야산서 산불낸 80대 입건
||2026.02.23
||2026.02.23
충북 단양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군유림에서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소재 군유림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에 불을 붙여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 초입 구덩이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바지 일부가 그을린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단성면에 거주하는 A씨는 치매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단양읍에 방문한 뒤 버스를 타고 돌아가다 잘못 하차해 무작정 걷던 중, 농로 옆 도랑에 빠져 체온이 떨어지자 불을 피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단양군청 특별사법경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번 산불은 이날 오전 1시 59분쯤 발생해 약 6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화재 발생 9시간 39분 만인 오전 11시 38분쯤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대 주민 50여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단양군이 잠정 집계한 산림 소실 면적은 3.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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