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레인, 무상증자로 주권매매거래정지…정지기간 기재정정
||2026.02.23
||2026.02.2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기체 분리막 전문 기업 에어레인(163280)이 무상증자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내용을 정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정정은 오기재에 따른 것으로, 정지기간 관련 기재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에어레인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는 무상증자이며, 대상은 보통주다. 매매거래 정지 시점은 2026년2월23일 14시47분이고, 만료 시점은 장종료시까지로 정정됐다.
또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를 근거로 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에어레인의 주가는 2월23일 15시20분 기준 1만3220원이며, 전일 대비 110원(+0.84%)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824억원, 부채총계는 184억원, 자본총계는 640억원이다. 매출액은 245억원, 영업이익은 19억원, 당기순이익은 20억원을 기록했다.
에어레인은 2024년11월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기재정정]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2026-02-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 주권매매거래정지(무상증자)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 | 2026-02-23 |
| 3. 정정사유 : | 오기재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지기간 정정 |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정지기간 나. 만료일시 5. 기타 |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적용) |
장종료시까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1.대상종목 | ㈜에어레인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무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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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2-23 | 14:47: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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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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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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