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위한 정책 마련해야”
||2026.02.23
||2026.02.2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를 떠난 이유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거나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먼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 정의를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도 포괄하도록 하고, 이들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길 희망할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 지원관 등의 설치를 확대하되, 성폭력과 성 착취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5세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 등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경우에도 자립 지원 대상이 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청소년이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자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이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공 임대주택 등 정부 주거 지원 제도가 가정 밖 청소년에게 문턱이 높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