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 3법 처리 방침’에 “사법제도 근본적으로 바꿔… 토론 필요”
||2026.02.23
||2026.02.23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개편안’ 본회의 처리 방침과 관련해 23일 다시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편 3법’ 관련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출근길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은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다..
법왜곡죄 신설안은 ▲판사·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제 도입안은 현행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법원 재판을 일정 요건 아래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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