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통합에 ‘사법개혁안’도 처리 전망… 국힘, 필버로 맞대응
||2026.02.22
||2026.02.22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중으로 행정통합법과 대법관 증권·재판소원제·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추진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다수의 개혁법안을 추진한다.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법안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이번 달 내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다만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막판 의견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법왜곡죄로 구성된 ‘사법개혁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법사위 문턱까지 넘은 상태인 만큼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 의견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맞서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는 만큼, 사회자의 체력적 부담도 덜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외에도 대미투자특별법도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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