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수출 기업에 관세 환급 방법·청구 기한 개별 안내하기로
||2026.02.22
||2026.02.22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등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관세당국(CBP)에 관세 환급을 청구하는 건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DDP란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관세청은 상호 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선별할 계획이다. 이후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을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4000여개 기업 중 6000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 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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