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관세 대책 회의… 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에서 유지”
||2026.02.21
||2026.02.21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소관 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오는 23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었던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