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스테이블코인 담보 할인율 2%로 낮춘다
||2026.02.21
||2026.02.21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브로커딜러 스테이블코인 자기 보유분에 2% 담보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새 지침을 내놨고 더블록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에 일부 브로커들이 스테이블코인에 100% 할인율을 적용해온 관행과 비교하면 사실상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진 것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
담보 할인율은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때 적용하는 위험 조정 비율로, 변동성이 클수록 높게 책정된다. 증권거래위원회 거래시장부가 발표한 이번 지침은 고객 자산 보호 규정 적용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전략가 토냐 에반스는 "2% 할인율은 미국 국채, 현금, 단기 국채 등 유사한 기초 자산을 보유하는 머니마켓펀드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 아발란체 최고운영책임자 루이지 도노리오 데메오는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 통합에서 주요 마찰 요인을 제거했다"며 유동성 개선과 결제 효율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필수 요소"라며 "브로커딜러가 토큰화 증권 및 암호화폐 자산 관련 사업을 더 넓게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 업계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 운영, 규제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크립토' 추진, 토큰화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혁신 면제 방안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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