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넘어 임신까지… 보험사, 여성 특화 보장 확대
||2026.02.21
||2026.02.21
보험사들이 여성의 질병 진단부터 임신 과정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특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존 수술·입원 등 치료 이후 비용을 보장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검사와 임신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여성 건강보험 시장이 생애주기별 위험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건강보험 관련 특약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각각 6개월, 1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부여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해당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에 업계 최초로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추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해당 특약은 자궁질환 진단 과정에서 활용되는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 질병 확진 이후 치료비를 지급하던 기존 구조에서 나아가 정기 검사 단계의 비용을 보장하는 예방 중심 설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이나 난임 가능성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앞서 교보생명은 유전성 여성암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임신·출산부터 중년·노년기 질환까지 여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탑재한 임신지원금 특약으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1년을 부여받은 첫 사례다. 이 특약은 임신 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해 산전 검사와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임신 사실 자체를 직접 보장하는 구조로 국내 보험상품 가운데 처음 도입됐다.
한화손보는 착상확률개선 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 진단비 특약으로도 각각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체외수정 성공률 개선, 난임 조기 극복 등 임신 전후 전 과정의 위험을 세분화해 보장 범위를 넓힌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상품은 2023년 출시 이후 총 20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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