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처갓집 ‘배민온리’ 불공정 논란 해명…"참여 강제 아냐" 반박
||2026.02.20
||2026.02.20
[디지털투데이 안신혜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과 진행한 공동 프로모션 '배민 온리'와 관련한 논란에 공식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대다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됐다"며 "당사는 물론 프로모션에 동참하는 여러 가맹점주에 피해를 미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날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YK는 배민이 가맹본부와 MOU를 통해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YK 측은 또 "양사 협약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이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며 "이에 가맹점주는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는 할인 프로모션 정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3만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배민이 할인 금액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가맹점주는 참여 여부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게 애플리케이션 내 노출 등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또 법무법인 YK가 지적한 '할인 분담률 부풀리기'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전에는 항상 가맹본부와 계약서를 체결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예시로 든 할인 프로모션 방식의 경우 가맹본사 2500원과 매장 1500원에 플랫폼(배민)이 추가로 투자하는 분담구조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활동"이라며 "공동 프로모션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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