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20년 복역 무기수, 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2026.02.20
||2026.02.20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원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결론 내렸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초기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씨가 8억80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장씨 가족의 의뢰를 받은 박준영 변호사 등이 2017년부터 사건 재조사에 착수하며 재심이 추진됐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졌으나 장씨는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66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장씨는 유죄 판결 이후 약 20년 동안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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