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야구 배트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1년 확정
||2026.02.20
||2026.02.20
초등학생인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배트로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4)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집에서 아들 서모(10)군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배트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혼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혼이 나던 중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했고, 서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은 이튿날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2심은 서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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