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모터스, 제52회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531원에서 500원으로 조정
||2026.02.20
||2026.02.20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이륜차 제조사 KR모터스(000040)는 제52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KR모터스는 이번 안내공시를 통해 전환가액을 기존 531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했다. 조정 사유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며, 조정가액 적용일은 2026년 2월 20일이다.
전환가능 주식수도 변동됐다. 제52회 전환사채 기준으로 조정 전 전환가능주식수는 보통주 2824만8587주였으나, 조정 후 보통주 3000만주로 바뀌었다. 미행사 증권 권면 전자등록 총액은 150억원으로 제시됐다.
회사 측은 이번 전환가액 조정이 시가 하락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공시로는 2025년 10월 1일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가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KR모터스의 주가는 2월 20일 15시 50분 기준 404원이며, 전일 대비 2원(-0.49%)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KR모터스의 자산총계는 853억원, 부채총계는 526억원, 자본총계는 326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0억원, 영업손실은 49억원, 당기순손실은 142억원을 기록했다.
KR모터스는 1976년 5월 2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업체다.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제52회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52 | 531 | 50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52 | 15,000,000,000 | 28,248,587 | 30,000,000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가치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의 발행 후 매[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시점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다른 사유로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의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 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3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1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07원 (D) 산술평균[(A+B+C)/3] = 420원 (E) 기준행사가액[Max(C,D)] = 420원 (F) 직전행사가액 = 531원 (G) 최저조정한도(액면가) = 500원 (H) 조정후 전환가액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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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2-2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5-10-0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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