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파괴 3법’, 이재명 정권의 독재 체제 완성 목표”
||2026.02.20
||2026.02.2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3대(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사법부 장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20일 국회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 토론회 개최했다. 앞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3대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법사위에서 해치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다른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사법부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로 재편하기 위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공언”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악법의 목적은 딱 하나,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입법”이라며 “이렇게 입법 독재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합을 해서 지금 그 막강한 힘으로 사법부까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련의 법률 강행 처리를 ‘사법파괴’라 읽는 건 현재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법부마저 장악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독재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사실상 견제받지 않게 될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4심제’라 불리는 재판소원 개정안에 관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며 “헌재-대법원 관계에 대해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연방 헌재’에서 유일하게 안 가져온 4심제다. 대법원 심리 자체가 아주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법원개혁 이름 하에 수사기관을 조종해 영구집권하려는 것”이라며 “법왜곡제를 함께 통과하는 것 역시 독재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으로 실제 수사와 기소, 유죄 판단까지 이어지는 대상은 힘이 약한 쪽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