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2026.02.20
||2026.02.2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이브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1심 판결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고,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풋옵션 대금은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를 기준으로, 민 전 대표 지분율의 75%를 반영해 산정되는 구조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3년 영업이익 335억원을 올렸고, 2024년 4월 공개된 감사보고서 기준 민 전 대표 보유분은 57만3160주(18%)로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여기에 신 전 부대표, 김 전 이사의 풋옵션 행사까지 포함하면 청구 소송가액은 약 287억원에 달한다.
한편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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