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나랏빚 투명공개법 발의…“1인당 부채 9000만원 실상 알려야”
||2026.02.20
||2026.02.2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진짜 국가채무가 얼마인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나랏빚 투명공개법’을 20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공적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 이른바 D4에 대한 정부 관리와 발표까지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실이 정부 자료를 취합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광의의 국가부채(D4)는 46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다. 국민 1인당 9000만원에 육박한다.
한국은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각각의 연금관련 법률로 재정 추계를 관리하고 있어서 통합적인 부채 관리는 미진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장기재정추계 도입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 내 연금충당부채 분석보고서를 의무로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나랏빚을 마구 늘려가며 민생쿠폰 지급 등 현금살포 ‘표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진짜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D4에 대한 집계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아기가 9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야 하는 나랏빚의 실상을 제대로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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