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보던 尹… 선고 마치자 지지자들 보며 웃기도
||2026.02.19
||2026.02.19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에 처한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 공기가 한층 더 굳었다.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찬 법정에서 시선은 피고인석으로 쏠렸다. 선고 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자세를 크게 바꾸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입정 직후 재판부를 향해 허리까지 숙여 인사했다.
법원은 5번 출입구부터 법정 앞까지 법원경위 등 20~30명을 촘촘이 배치했다. 재판부도 선고에 앞서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소란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퇴정과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방청석에 협조를 당부했다.
선고는 60분가량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무표정했지만,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다. 이따금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고, 눈을 자주 깜빡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정리하는 대목에서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양형 사유가 이어지자 입술을 자주 깨무는 모습도 보였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겠다”며 피고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윤 전 대통령의 형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면을 바라봤다.
주문을 선고한 뒤 재판부가 퇴정하기 시작하자 방청석에서 구호가 터졌다.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바라본 뒤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어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게 말을 주고받았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법정 중계 화면에는 윤 전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웃음을 짓는 장면도 비쳤다.
함께 선고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일련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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