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제14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2.19
||2026.02.1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유안타제1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450940)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유안타제1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다. 정지기간은 2026년 2월 20일로 기재됐다.
기타 상장폐지 내역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는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인 2026년 1월 20일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점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3월 5일로 안내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유안타제1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주가는 2월 19일 16시 10분 기준 2120원이며, 전일 대비 5원(-0.24%)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13억원, 부채총계는 22억원, 자본총계는 91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0원, 영업이익은 0원, 당기순이익은 2억원이다.
유안타제1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2023년 7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유안타제1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상장폐지 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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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2-20 | - |
| 나.만료일시 | 202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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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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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2026.1.20)부터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026.02.23~2026.03.04(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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