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어코퍼레이션, 단일판매공급계약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2.19
||2026.02.19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스피어코퍼레이션(347700)의 주권매매거래가 단일판매공급계약 사유로 정지됐다는 공시가 19일 나왔다.
이번 거래정지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정지 시각은 2026년2월19일 15시42분이다. 만료 시각은 장종료 시까지로 안내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를 들었다. 또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스피어코퍼레이션의 주가는 2월19일 15시56분 기준 4만4100원이며, 전일 대비 500원(-1.12%)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446억원, 부채총계는 134억원, 자본총계는 313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억원, 영업손실은 64억원, 당기순손실은 170억원을 기록했다.
스피어코퍼레이션은 2021년3월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 1.대상종목 | (주)스피어코퍼레이션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단일판매공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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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2-19 | 15:42:00 |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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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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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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