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1.3배 상향된다
||2026.02.19
||2026.02.19
공공 부문이 주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허용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같은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데, 정비 계획안을 주민 공람만 해도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의 힘으로 정비 사업이 어려웠던 곳을 공공이 주도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한해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쳤고 10일 국토위 전체 회의 문턱도 넘었다. 국회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된 법안”이라고 했다.
법안은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사업보다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도하는 공공 정비 사업(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13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준공업 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이 최대 400%이지만 공공이 시행하면 520%(400%의 1.3배)로 용적률이 120%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은 법적 상한선까지만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다. 또 2025년 7월 ‘재정비 촉진 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해 공공 재개발로 추진되는 재정비 촉진 사업 대상지 110개 사업 구역에 한해 법적 상한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된 도정법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규제 혁신 방안보다 용적률이 더 상향되는 셈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에서 공공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다. ‘9·7 공급 대책’에서 정부는 “주민이 선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공공 임대, 공공 기여 등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용적률 상한 특례를 3년간 한시로 허용한다. 시간의 제한을 두고 용적률을 높여 줄 테니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사업지를 많이 개발하자는 것이다. 3년 안에 정비 계획안을 주민 공람까지만 하면 용적률 혜택을 제공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지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이 주도해 빠르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공공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에서 공공 임대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정부의 목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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