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장 줄 때마다 공적조서 쓰던 학교… ‘가짜 일’ 줄이기 착수
||2026.02.19
||2026.02.19
앞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적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 의무교육 부담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19일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큰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각종 규제와 관행을 점검해왔다.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온라인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다.
사전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는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예산 집행 관련 회계 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 내역서 증빙을 없앤다. 출장비 등 경비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 집행 운영 방식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직원의 호봉 획정·정기 승급 업무와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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