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 시행…1년간 계도기간 운영

전자신문|박효주|2026.02.19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 달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업고요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지난 달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업고요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이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는 현장 적응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이 정한 기한 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한다.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가 직접 가입한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체불임금 최대 400만원을 보장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 1억2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원 등을 담는다. 상해보험은 사망 3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000만원 수준이다.

가입 기한도 각각 다르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다. 상해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번 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는다. 지방정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법무부가 협업해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지역 농협도 가입 지원에 참여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 동안 현장 설명과 가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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