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앞두고 자문위원회 설치… 혼란 최소화
||2026.02.18
||2026.02.18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판단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행정 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노동부 본부에 설치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요청할 경우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 해석이 주요 업무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 해석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회에서 내려진 해석에 맞춰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까지 확대됐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원청이 수많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파업 이유가 되고 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원청 업체가 ‘구조적 통제’를 발휘할 경우, 하청 업체의 사용자로 봤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는 기업의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행 과정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경영계는 예시와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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