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책임 강화”… 대법, 보험사 손 들어줬다
||2026.02.18
||2026.02.18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 경찰관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무면허 운전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원심은 A씨가 3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더 많은 구상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월 14일 0시 4분쯤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잠이 들었다. 시동이 켜진 채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자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눈을 뜬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았고 차량 앞에 서 있던 경찰관 B씨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6주의 코뼈 골절상을 입고 같은 해 1월부터 10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B씨에게 치료비 1329만원과 합의금 950만원 등 총 2279만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 가입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도록 규정돼 있다. 현대해상은 이에 따라 A씨를 상대로 지급액 전액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적용되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은 사고 1건당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약관 조항은 관계 법령에 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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