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AI 도입 본격화… 앞으론 판결문 정리까지
||2026.02.18
||2026.02.18
사법부가 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AI)을 시범 오픈하면서 법관이 생성형 AI와 대화하듯 법률 정보를 검색해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외부 생성형 AI나 대형언어모델(LLM)이 아닌 사법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해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최근 시범 오픈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빨리 판단해 재판부에 얼마나 인사이트를 제공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1단계 과업은 법률 정보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시스템이다. 대형언어모델은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해 문장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뜻한다.
이 시스템은 법률 지식이나 특정 사건의 쟁점을 질의하면 유사도가 높은 판례와 관련 법령, 문헌 등을 종합해 요약 답변을 내놓는다. 화면에는 참고 자료 목록이 함께 제시되고, 원문보기 기능으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 자료는 기존 전산에 입력된 대법원 판례와 지난 13년치 판결문 전체가 중심이다.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도 함께 사용한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선고되는 판결문도 내부 시스템에 등록되는 즉시 불러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로펌을 중심으로 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있었지만, 외부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했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들었다.
법원은 1단계 시스템의 답변 정확도를 높이고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접수된 사건 기록을 분석해 요지와 쟁점을 정리하는 2단계 사업도 이르면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같은 기록을 분석해 핵심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3단계와 4단계가 완성되면 판결문 초안의 논리적 오류나 비문 여부를 점검하고, 송달 주소 확인을 돕는 기능도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소장 접수부터 판결문 완성까지 재판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해지는 추세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지원 시스템이 정착하면 지연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AI 정책을 수립하고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검토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을 신설했다. 지난해 4월에는 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켜 AI 도입 논의를 이어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향후 4년 뒤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AI 기반 재판지원 모델 개발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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