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설 연휴 화재… 불안 잠재울 보험 어때요
||2026.02.16
||2026.02.16
#. 서울에 사는 주부 A씨(53)는 매년 설 명절이면 친가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간다. 연휴 기간 집을 비우기 전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콘센트를 뽑고 가스밸브를 잠그지만, 혹시라도 전기 합선이나 누전으로 불이 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A씨는 “매번 확인해도 막상 집을 나서면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설 명절은 한파와 건조한 날씨, 전열기구 사용 증가가 겹치며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67건으로,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건, 2022년 49건, 2023년 7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장소별로는 공동·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화재 피해가 한 가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처럼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불이 인접 세대로 확산되면서 이웃 피해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억원대 배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명절 연휴를 앞두고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어떤 범위까지 보장받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장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화재보험은 화재·폭발·낙뢰 등으로 발생한 건물과 가재도구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화재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임시 거주비, 벌금 등 2차 피해까지 함께 보장하는 종합 손해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 단순 집 안 재산 피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 피해와 분쟁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파트의 경우 일부 단지는 관리주체가 건물 단위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다. 특히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특수건물’로 분류돼 법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대형 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단체보험이 적용돼 있다.
다만 단체보험이 있다고 해서 세대 내부 손해까지 충분히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보험은 건물 구조물이나 공용부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 세대 내부 재산 손해나 이웃 피해 배상은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15층 이하 아파트나 중·저층 공동주택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이들 건물은 법적으로 화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단지별로 가입 여부가 갈린다. 일부 대단지나 관리가 체계적인 곳은 입주민 합의로 단체보험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래된 소형 단지나 빌라·연립주택의 경우 아예 보험이 없는 사례도 적지 않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단지는 보험 가입 주체가 불분명해 무보험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복구 비용과 이웃 피해 배상, 임시 거주비 등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단체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구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관리비 명세서에 화재보험료 항목이 있는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장 범위와 한도를 점검해야 한다. 단체보험이 있더라도 세대 내부 손해나 배상책임 담보가 충분한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보장이 부족하다면 개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개인 화재보험은 세대 내부 가재도구 손해와 배상책임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을 통해 도난 피해, 누수 사고, 풍수해, 임시 거주비 등도 추가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보험은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기본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많다. 주택 구조와 면적, 위치, 보장 한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지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형 사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는 화재 위험이 평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 점검과 함께 보험 보장 구조를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작은 대비가 장기적인 재산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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