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카톡에 내 이름·주소 찍힌다
||2026.02.15
||2026.02.15
#서울시에 거주 중인 A씨는 2024년부터 간간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사는 정모씨의 배송 알림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모씨가 아모레퍼시픽에서 크림 등 8개 상품을 주문했다는 알림이 왔다. 해당 상품을 정모씨 집 앞에 배달한 택배기사는 A씨의 번호로 상품 배송완료 인증사진을 보냈다.
15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늘면서 뜻밖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배송 알림을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는 경우다. 알림에는 배송 완료 안내와 함께 택배기사가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갔다는 인증 사진이 포함된다. A씨의 경우 그는 의도치 않게 주문자 정모씨의 이름과 거주지, 구매상품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이커머스 주문 과정에서 수령인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발생한다. 배송 알림은 수령인 인증 절차 없이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자동 발송된다. 회원가입과 달리 온라인 주문의 수령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번호가 한 자리만 잘못 입력돼도 송장 정보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스스로 제3자에게 노출하는 것이다.
문제는 배송 알림을 받은 제3자가 단순히 불편을 겪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3자가 전달된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과 주소는 대표적인 주요 개인정보다. 실제 최근 주문한 적 없는 택배 도착 문자나 이메일로 피싱·스미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광식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배송 알림을 받게 된 제3자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주문자가 잘못 입력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배송 알림을 두고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배송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배송 알림에는 주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