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피습’에 공분… 미성년자 처벌 강화 청원 6만명 육박
||2026.02.14
||2026.02.14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6만명 가까이 동의를 얻었다.
14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인 13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동의 인원은 5만8400명이다.
청원을 올린 피해자 가족은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형사처벌과 현실에 맞는 형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해 최고형 선고를 요청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A군(16)이 40대 여성 B씨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두 딸 역시 팔과 어깨, 손목 등에 자상을 입었다. 가족 측은 피해자들이 인대와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가족은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흉기 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라며 “가족으로서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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